VCD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은행계 현금카드가 적격증빙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238 (2000. 5.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238
- 회신일
- 2000. 5. 29.
- 소관
- 국세청
VCD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은행계 현금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카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VCD카드는 은행계 현금카드의 예금인출 기능에 가맹점에서 물품·용역을 제공받는 기능을 합한 카드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은 자가 발행하고 대가 지급이 금융계좌 이체로 동시에 이루어지더라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당시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운영되던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나 카드영수증 복권제도 등 신용카드·직불카드 대상 규정은 이 카드에 적용되지 않아, 은행 체크카드 부가세 공제와 같은 혜택을 기대할 수 없다. 유사사례로 부가46015-779(2000.4.8.)가 제시되었다.
【요지】
VCD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은행계 현금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에 의한 직불카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VCD카드는 기존은행계 현금카드의 예금인출기능과 카드가맹점에서 물품과 용 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직불카드의 기능을 합한 개념의 카드임.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자 가 발행함.
-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이용확대를 통해 과세표준 양성 화를 위하여 신용, 직불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나 카드영수증복권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질의사항)
- 상기 VCD카드회원이 VCD카드 가맹점에서 물품과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금융계좌에서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VCD카드를 사용하면 여신 전문금융업법 제2조 6의 “직불카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779, 2000.4.8
귀 질의의 VCD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은행계 현금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에 의한 직불카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