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VCD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은행계 현금카드가 적격증빙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238 (2000. 5.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238
회신일
2000. 5.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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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D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은행계 현금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카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VCD카드는 은행계 현금카드의 예금인출 기능에 가맹점에서 물품·용역을 제공받는 기능을 합한 카드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은 자가 발행하고 대가 지급이 금융계좌 이체로 동시에 이루어지더라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당시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운영되던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나 카드영수증 복권제도 등 신용카드·직불카드 대상 규정은 이 카드에 적용되지 않아, 은행 체크카드 부가세 공제와 같은 혜택을 기대할 수 없다. ‍​‌‌‌​‌​​‌​‌‌‌유사사례로 부가46015-779(2000.4.8.)가 제시되었다.

【요지】

VCD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은행계 현금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에 의한 직불카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VCD카드는 기존은행계 현금카드의 예금인출기능과 카드가맹점에서 물품과 용 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직불카드의 기능을 합한 개념의 카드임.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자 가 발행함.

-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이용확대를 통해 과세표준 양성 화를 위하여 신용, 직불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나 카드영수증복권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질의사항)

- 상기 VCD카드회원이 VCD카드 가맹점에서 물품과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금융계좌에서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VCD카드를 사용하면 여신 전문금융업법 제2조 6의 “직불카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779, 2000.4.8

귀 질의의 VCD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은행계 현금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에 의한 직불카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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