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용카드 수수료의 세법상 혜택 여부

제도46015-12505 (2001. 7.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5-12505
회신일
2001. 7.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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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는 발행금액의 100분의 2(당시 연간 500만원 한도)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고, 카드회사에 지급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1999년 개정 당시 조문)에, 수수료의 필요경비 산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근거한다. ‍​​‌‌‌‌‌​​​​‌‌식당 카드 수수료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묻는 질의에 대한 답으로, 발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와 수수료의 경비 인정은 별개로 함께 적용된다. ‍‌‌‌​​​​‌‌‌​​‌다만 공제율과 한도는 질의 당시 규정이어서 현행 부가가치세법과 조문번호·수치가 다를 수 있다.

【요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이며, 신용카드회사에 지급하는 신용카드가맹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일반식당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매출액에 대하여 신용카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카드회사에 2.7%의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시 국가에서 세금을 감해주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① 법 제32조의 2 제1항 및 법 제3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라 함은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1996. 7. 1개정)

② 법 제3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⑤ 법 제32조의 2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 기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업규모 및 지역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⑥ 국세청장은 납세보전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금전등록기의 보급, 감사테이프의 제조 및 보급,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 및 보급, 신용카드가맹정 가입대사장의 지정절차, 기타 당해 업무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1997.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525,2000.03.08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받아 단순히 매매를 알선하고 당해 자동차의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매매대금 및 알선수수료와 카드수수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매도인에게 자동차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자동차매매대금은 자동차매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알선수수료 및 카드수수료 등은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직접 매매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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