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국내에 재입국하여 일정기간 거주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48 (2012. 3.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148
- 회신일
- 2012. 3. 9.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국외로 출국해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하고 국외에 거주하다 국내에 재입국하더라도,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국내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하되, 국내에 자산을 보유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민 갔다 돌아와 집을 팔더라도 재입국·거주 사실만으로 거주자로 인정돼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직업·자산상태 등을 종합해 주로 국내 거주 여부를 판단한다.
【요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국외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하고 국외에 거주하다가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로서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거주자로 보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4.03. 캐나다 이민 출국(출국 당시 5인 가족 : A(본인-영주권, ’94년 취득 ), B(배우자-시민권, ’08년 취득), C(자-시민권, ’03년 취득, 결혼하여 현지 거주 중), D(자-시민권, ’03년 취득, 결혼하여 현지 거주 중), E(녀-시민권, ’04년 취득, 귀국하여 국내에서 직장생활 중))
- 1999.04.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아파트 취득(다른 주택 없음)
- 2011.06.~ A,B,E는 국내 입국하여 거주 시작
○ 질의내용
(질의1) 전세대원이 재입국하여 국내 거주를 시작한 2011.6.부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보유기간 3년 충족 시점은?
(질의2) ‘질의1’의 보유기간을 충족한 이후에 ㉮아파트를 양도하지 못한채 출국 하여 수년 후 재입국(전세대원)한 다음 전세대원이 1년 거주하고 ㉮아 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질의3) 전세대원이 국내 1년 거주 후 다시 출국(2012.6. 이후)하였다가 수년 후 전세대원이 재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종전 국내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
(질의4) 전세대원이 재입국하여 국내 거주를 시작한 2011.6.부터 계속하여 국 내에 거주하다가 5년이 지난 후에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 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5) 비거주자의 전세대원이 재입국하여 국내 거주 1년 경과 후 주택을 구입하였다가 출국하여 2년 후에 재입국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조 의 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 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 정한다.
② 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 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 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 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 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 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 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 어서는 그 양도 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 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생략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 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 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 의 형편으로 세 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 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생략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0760, 2011.08.29.
[사실관계]
- 甲은 비거주자인 상태(해외이민)에서 국내에 1주택을 취득하였다가 가족 모두 국내로 다시 입국하여 거주자가 된 지 3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고자 함
* 주택 총 보유기간은 12년이며, 거주자가 된 후 보유기간은 3년 미만임
[질의내용]
- 거주자가 된 후 3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1세대 1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여부)
[ 회 신 ]
1.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 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일 때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양도차익 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 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 일 현재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 소득세법 제1조의2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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