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사용하던 주택을 공매 처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삼46015-11636 (2002. 9.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636
회신일
2002. 9.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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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사용하던 주택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 처분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호신용금고가 부도로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를 거쳐 공매되는 연립주택(건평 265㎡, 토지 210.9㎡)을 취득하는 사안이다. ‍​​‌​​‌​‌​​​‌​금융·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상 면세 대상이고,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의 공급은 시행령 제3조의 부수재화에 해당하여 주된 면세사업과 마찬가지로 면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면세사업에 쓰던 주택을 공매로 취득하더라도 그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금융ㆍ보험용역을 영위하는 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사용하던 주택을 공매 처분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상호신용금고가 매입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연립주택(건평 : 265평방미터, 토지 : 210.9평방미터)을 (주)○○상호신용금고의 부도로 인하여 예금보험공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하여 (주)○○상호신용금고 소유인 당해 연립주택을 공매하는 경우로서 여러번 공매하였으나 유찰되어 오던 중 본인이 이번 공매를 통하여 당해 연립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연립주택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며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부수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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