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3621 (2008. 10.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3621
- 회신일
- 2008. 10. 15.
- 소관
- 국세청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무주택공무원용 임대주택을 지으려 취득한 구 전남도지사 공관을 건축허가 무산으로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는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을 면세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면세되는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도 면세에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임대주택 지으려던 건물을 2002년 취득해 설계·인허가를 추진하던 중 광주광역시의 공원 조성 방침으로 건축심의가 유보돼 매각하게 된 것은,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무주택공무원에게 주택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구 전라남도지사 공관을 취득하여 공무원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설계 및 인・허가 추진 중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동 건축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우리 공단은 무주택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광주시 서구 농성동에 공무원임대주택을 건립하여 무주택공무원에게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2002.3.25일 전라남도로부터 구 전남도지사공관부지(토지18,128㎡, 건물1,917.4㎡)를 취득함
- 이후, 공단은 공무원임대주택건립을 위하여 2002.9.5일 (주)희림종합건축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02.12.30일 교통영향평가심의를 완료하여 2003.1.9일 광주광역시에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는 등 인․허가 절차를 추진하였으나, 2003. 5.20일 광주광역시는 동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부지매입 중임을 이유로 건축심의를 유보하였고 동 부지는 공원용도로 광주광역시에 매각됨
(질의내용) 공단이 공무원임대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립 진행과정(설계 및 인허가 추진) 중에 동부지(건축물 포함)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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