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사업 관련 모델하우스를 철거하면서 집기비품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610 (2013. 6.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610
- 회신일
- 2013. 6. 28.
- 소관
- 국세청
국민주택을 신축·분양하는 면세사업자가 모델하우스를 철거하면서 사용하던 집기비품을 철거용역업체에 매각하는 경우, 그 집기비품은 국민주택 신축·분양사업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은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을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면세 여부는 주된 사업의 과세·면세를 따르도록 규정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공급사업에 부수된 모델하우스 집기 매각 역시 면세로 본다. 집기비품 구입 당시 부담한 매입세액도 면세사업 관련으로 불공제 처리한 사안이다.
【요지】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을 위해 설치한 모델하우스를 철거하면서 모델하우스에서 사용한 집기비품을 매각하는 경우 당해 집기비품은 국민주택 신축ㆍ분양사업에 부수되어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의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나. 이와 관련하여 설치된 모델하우스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모델하우스 내 집기비품을 철거용역업체에 매각하려고 함
다. 집기비품 구입시 부담하였던 매입부가세는 면세사업관련으로 불공제처리하였음
2. 질의내용
○ 국민주택공급 관련 모델하우스 내 집기비품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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