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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기숙사)에 사용될 건물을 기부채납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607 (2014. 7.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607
회신일
2014. 7.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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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이나 그가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학생을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숙박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그 면세사업에 사용될 기숙사 건물을 국가·지자체에 무상으로 넘기는 기부채납도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일시적·우발적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세가 면제된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호, 시행규칙 제34조로, 공익 목적 기숙사 운영자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음식·숙박 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한다. ‍​​‌​‌‌​​‌​‌​‌‍​​​​​​‌​‌‌​‌‌다만 이러한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요지】

교육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면세사업을 위한 기부채납은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일시적・우발적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세가 면제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A재단(질의자)은 대학생 정주여건 개선 및 정주비용 완화를 위해 국공유지 등에 공공기금으로 2012년부터 행복(연합)기숙사를 건립하여 저렴한 기숙사를 공급하는 사업이며 범 정부적(교육부,기배주,국토부,공공기간)으로 협업하여 추진중

나.행복(연합)기숙사 건립사업 개요

1) 지원대상 : 행복(연합)기숙사 특수목적회사(SPC)

2) 지원한도 : 사업비 전액(사학기금 47%, 국민주택기금 53%)

3) 부지제공 : 국가 및 지자체(국공유지)

다. 사업추진방식

1) 공공기관인 A재단이 전액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설립

2) 공공기금(국민주택기금, 사학진흥기금)에서 융자를 통해 공공기숙사를 건축 후 부지 소유주인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부채납

3) 기부채납 후 30년간 운영권을 취득하여 공공기금 차입금 상환

4) 원리금 전액 상환 후 운영권을 국가(교육부)로 반납

2. 질의내용

행복(연합)기숙사를 국․공유지에 건립하여 기숙사를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받아올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3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기숙사를 운영하게 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4. 공익을 목적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이나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② 영 제45조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교육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 부가46015-4798, 1999.12.03

공익을 목적으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귀 질의 중 기존 식당ㆍ매점ㆍ당구장의 운영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114, 1998.09.21

공익을 목적으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을 위하여 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음식 및 숙박용역에 한 한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용역 제공대가로 학교기숙사 운영권을 받아 학생들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받고 동 기숙사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제34조 ·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 제4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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