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6-부가-4365[부가가치세과-227] (2017. 1.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부가-4365[부가가치세과-227]
회신일
2017. 1.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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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를 한 자가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는 국민규모(제51조의2 제3항 규모 이하)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등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도 건축사법 제23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마치면 이 요건을 충족하므로, 국민주택 설계비에 부가세가 안 붙는지 궁금한 경우 이 신고 여부가 관건이 된다. ‍‌​‌‌​​‌​‌‌​‌‌다만 본문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던 당시 조문을 전제로 한다.

【요지】

「건축사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로서

- 건축사법 제23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를 하였음

○ 한국의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업무를 제공함

2. 질의내용

○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건축사법 제23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①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사무소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자"라 한다)의 업무를 보조하는 소속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건축사는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하고,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소속 건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건축사업무를 보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 업무를 수임(受任)하는 경우에만 건축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의 업무 수행】

②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주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설계도서와 감리보고서에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의 신고】

①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하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라 한다)이 법 제23조제3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면허증) 사본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하거나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공증한 것으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자격증(면허증)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하고 공증번역본이 첨부된 자격증(면허증)

2. 증명사진(3.5㎝×4.5㎝) 2장

② 제1항에 따라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별지 제31호서식의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 2008.01.23

국민주택 설계용역 및 건축사법에 등록을 한자의 범위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445, 2005.09.05 ; 서면3팀-2590, 2007.09.13)을 참고하시기 바람.

【서면3팀-1445, 2005.09.05】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설계용역과는 별도로 도로설계, 공원설계 등 용역을 별도의 사업자가 각각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서면3팀-2590, 2007.09.13】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거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건축사법에 등록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하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8, 2006.05.02

귀 질의의 경우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7, 2005.02.22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당해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상담의 경우 건축사법에 의한 등록여부는 건축사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하 생략)

○ 서삼46015-11499, 2003.09.23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서삼46015- 11107, 2003.07.11.)】

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삼46015-11107, 2003.07.11.】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은 대통령령 제17829호(2002.12.30.)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개정규정은 2003.07.01. 이후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민주택 공사감리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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