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실액을 분사하여 피막한 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삼46015-11040 (2001. 12.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040
- 회신일
- 2001. 12. 31.
- 소관
- 국세청
매실액을 별도 분사기로 뿌려 표면에 피막시킨 쌀(매실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곡류 등이 탈곡·정미·건조·포장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만 면세로 규정하는데, 쌀 표면에 매실액을 피막하는 것은 이 범위를 벗어난 가공으로 보았다. 이렇게 코팅한 쌀 세금이 붙는지 문제된 사안으로, 앞서 인삼엑기스를 피막시킨 인삼쌀도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본 유사사례(부가46015-292)와 같은 결론이다.
【요지】
쌀의 표면에 인삼에서 추출한 인삼엑기스를 피막시킨 상태의 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쌀에 매실액을 별도 제작한 분사기로 분사하여 피막시킨 쌀 즉, 매실쌀을 생산하여 건조 후 자동포장기로 1㎏, 3㎏, 5㎏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면 세】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2. 수돗물
3. - 18.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곡류
2. 서류
3. - 13.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92, 2000.02.03
쌀의 표면에 인삼에서 추출한 인삼엑기스를 피막시킨 상태의 쌀(귀 질의의 인삼쌀)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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