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건물 신축용역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5 (2005. 2.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5
- 회신일
- 2005. 2. 3.
- 소관
- 국세청
건설업 사업자가 교회건물 신축용역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한 역무 제공을 포함하며,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발주자인 교회가 비영리단체라는 사정, 즉 교회 공사비 부가세 못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하청업체가 원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 다만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이다.
【요지】
교회건물 신축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갑)가 성결교회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다른 건설업자(을)와 부분하청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을”이 발주자인 교회가 비영리단체여서 부가가치세를 못받았으니 “갑”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 “을”의 주장이 세법상 타당한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537, 1996.12.11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개인, 법인)가 교회건물을 신축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동법 제15조 규정에 의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 부가46015-3573, 2000.10.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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