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3 (2004. 3.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3
회신일
2004. 3.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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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기술개발과 관계없이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 의뢰받은 개발용역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은 바 없이 자체기술개발을 위해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는 공제 대상이 된다. ‍​​‌​​‌​‌‌​‌​‌‍​‌‌​​​​​​​‌‌​통신기술 연구개발 및 통신시설 설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납품의뢰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경우, 그것이 외주 개발용역 인건비인지 자체기술개발 인건비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갈리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자체기술개발과 관계없이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 의뢰받은 개발용역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통신기술의 연구개발 및 통신시설의 설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납품의뢰에 따라 통신시설을 설치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 및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당해 연구개발을 위하여 투입된 인건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833,2001.12.28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업무가 주요업무인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확인서를 교부받아 동 전담부서에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 제8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의 인건비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나, 다른 법인으로부터 납품의뢰받은 제품의 개발용역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2-11735,2003.10.06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은 바 없이, 자체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자체기술개발과 관계없이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 의뢰받은 제품의 사양, 디자인개발 등의 개발용역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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