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4 (2005. 11.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4
- 회신일
- 2005. 11. 8.
- 소관
- 국세청
콜라겐물에 약 30초간 담갔다 냉풍 건조한 콜라겐강화멸치는 멸치 본래의 성질과 모양이 변하지 않으므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는 탈곡·건조·냉동·염장·포장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생선류를 미가공식료품에 포함한다. 해당 재화는 건멸치 99%에 콜라겐수 1%가 첨가된 것에 불과해, 이러한 콜라겐 첨가 멸치 세금은 면세로 판단된다.
【요지】
재화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면세로 판매하는 건멸치의 영양성분(100g기준)은 대체로 수분 26.2%, 단백질 47.4%, 지방 9.8%, 탄수화물 2.5%, 회분 14.1%이며 이중 단백질의 25%정도가 콜라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콜라겐”이라 함은 동물의 네가지 조직 중 근육이나 내부기관을 지지결속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결합조직의 대표적인 섬유단백질임.
- 분말형태의 콜라겐을 식용수에 희석(콜라겐물)시킨 후 건멸치를 약 30초 정도 담군 후 건져내어 냉풍 건조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콜라겐강화멸치는 건멸치보다 콜라겐성분이 조금 더 첨가된 것으로 멸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도 않고 모양도 변하지 아니한 것이며 그 함량은 건멸치 99%, 콜라겐수 1%임.
○ 질의내용
상기의 콜라겐강화 멸치의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1)
9. 생선류 관세율표번호 0305
⑤ 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훈제한 것에 있어서는 훈제과정 또는 훈제이전에 열로 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어분(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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