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북한 개성공단 내에 물품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9 (2005. 1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9
회신일
2005. 11.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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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북한 개성지사에서 사용할 사무용기기·공기구 등을 남한에서 제작·구입해 반출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가 쟁점이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은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을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도록 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수출하는 재화)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수출재화의 선(기)적일로 본다. ‍​‌​‌‌‌​​​‌‌‌​다만 북한 반출 물품을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되어야 영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북한으로의 재화반출은 수출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며, 공급 시기는 선(기)적일로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사가 북한개성지사에서 사용할 사무용기기, 각종 공기구, 부착물 등의 물품을 남한에서 제작, 구입하여 개성지사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공급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남한과 북한 간에 반출·반입되는 물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③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수출품목, 국외제공용역 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 주세법 및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판매되는 물품과 운행 요금 외에 별도로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001.12.31. 개정)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001.12.31. 개정)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 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12.30. 개정)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2001.12.31. 개정)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2001.12.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면3팀-1214, 2005.07.29.

1.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을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되어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1102, 1999.04.15.

남북협력사업자가 북한지역에서 사업용 건축물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건축물 취득을 위한 원자재 등 재화를 북한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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