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업자의 영수증 교부대상 범위
재소득46073-145 (2001. 7.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득46073-145
- 회신일
- 2001. 7. 21.
- 소관
- 국세청
금융·보험업자가 금융·보험용역 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와 영수증은 각각의 사업과 관련된 공급에 따라 작성·교부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1항이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특례대상을 금융·보험업 영위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영수증 교부특례는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에만 적용되고 겸영하는 다른 사업의 재화·용역 공급까지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금융보험업 영수증 발급 범위는 해당 업종의 공급으로 한정되며, 겸영사업의 공급은 그 사업 유형에 맞게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교부한다.
【요지】
금융보험업자가 금융・보험업이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각각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라 작성・교부함
【전문】
[ 질 의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금융·보험용역외 다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음
(이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 에서 사업자가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의 2 각호에 규정된 사업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지 당해 사업외 다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을설〉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이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1항 에서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특례대상을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문리해석상 금융 및 보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만 한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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