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일반과세 사업자와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서면3팀-2328 (2007. 8.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2328
회신일
2007. 8.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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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영수증 교부대상인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가 재화·용역 공급 시 어떤 증빙을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79조의2, 시행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이들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공급 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중 일정 사업자는 공급받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금 정산 증빙으로 반드시 세금계산서만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거래상대방의 사업자 유형과 교부요구 여부에 따라 교부의무가 결정된다.

요지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와 간이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에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중 일정 사업자는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농립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농림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중인 사업대상자(농가)가 사업자금 수령과 정산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사업대상자가 「농립사업 시행지침」과「농립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4조 제5항」에 의거 사업완료에 따른 물품과 자재구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영수증, 금융기관 거래자료]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자 사업관련 부서에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민원이 야기되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영수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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