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미구분시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의한 처벌 여부

제도46015-11382 (2001. 6.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5-11382
회신일
2001. 6. 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지 아니한다. 질의인은 국세청 고시 제2001-15호 및 제2001-16호에 따라 2001년 7월 1일부터 POS 영수증에 세액구분 표시를 하도록 한 제도와 관련해, ROM 방식 구형 POS는 프로그램 수정이 어려워 고가의 신형 POS를 구입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2004년경까지 표시를 하지 못할 경우의 제재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영수증에 부가세를 따로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국세청 고시(제2001-15호 및 제2001-16호)에 의거 POS도입사업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POS영수증 세액구분(공급가액 및 부가세액)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성실한 세금납부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동 제도는 적극 환영합니다.

소형슈퍼에서 보다 과학적인 상품관리 등을 위해 VAN사업자로부터 무상대여 받은 POS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나, ROM POS기종이라 프로그램 수정이 어렵고 신 POS만이 세액구분 표시가 가능하다 합니다.

동 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영세소매업체에서 고가의 신 POS를 구입하기는 더욱 어렵고, 또한 날로 늘어나는 대형할인점들에 의해 생업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POS영수증 세액구분 표시를 위해 고가의 신 POS를 구입해야 하는 비용부담이 생깁니다. 현재의 POS를 신 POS로 교체하는 시기는 2004년경에나 가능할 것 같아 질의 드립니다.

<질의 1> 2004년까지 POS영수증 세액구분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대상이 되는 지, 일정기간 유보기간이 있는 지

<질의 2> 가령 2001년까지 유보기간이 종료되어서도 POS영수증 세액구분 표시를하지 못하게 되면 또 다시 유예기간 이후

<질의 3> VAN사업자로부터 무상대여 받은 POS가 유예기간이후 POS영수증 세액구분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처벌대상은 어떻게 되는 지.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