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부가46015-315 (2000. 2.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15
회신일
2000. 2. 3.
소관
국세청

요지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전문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는 동법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법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는 동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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