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세특례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여부

부가46015-313 (2000. 2.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13
회신일
2000. 2.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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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에 규정된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찾는 경우, 당시 과세특례제도 하에서는 과세특례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가 허용되지 않았고 영수증 교부의무만 부여되었다. 다만 질의 중 계산서 및 회계처리방법에 관한 사항은 법인세과에서 별도 회신하도록 이관하였다.

요지

과세특례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과세특례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의 계산서 및 회계처리방법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과(법인세과)에서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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