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여부
부가46015-313 (2000. 2.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13
- 회신일
- 2000. 2. 3.
- 소관
- 국세청
과세특례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에 규정된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찾는 경우, 당시 과세특례제도 하에서는 과세특례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가 허용되지 않았고 영수증 교부의무만 부여되었다. 다만 질의 중 계산서 및 회계처리방법에 관한 사항은 법인세과에서 별도 회신하도록 이관하였다.
【요지】
과세특례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과세특례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의 계산서 및 회계처리방법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과(법인세과)에서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신고절차 여부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적용월 전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
음식업 간이과세자도 면세농산물 원부재료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
간이과세의 일반과세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여부
2000년 신규개시 일반과세자의 부칙 제7조 일반과세 전환 세액공제 적용 여부(불가)
간이과세자ㆍ과세특례자의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지 여부
간이·과세특례자 과세표준은 공급대가이며 시행령 제48~52조 준용(공급가액=공급대가)
과세특례사업자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시 납부세액 계산방법
과세특례자 과세기간 부가세 경정시 납부세액은 개정 전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산식으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