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가 광고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187 (2001. 1.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87
- 회신일
- 2001. 1. 27.
- 소관
- 국세청
도지사를 조직위원장으로 하는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가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조직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면세되나, 조직위원회는 도지사가 위원장이라도 국가·지방자치단체 자체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행사 조직위의 광고대가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기대할 수 없고 광고용역 대가는 과세 대상이 된다.
【요지】
○○도지사를 조직위원장으로 하는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가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조직위원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도지사를 조직위원장으로 하는 ○○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가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조직위원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우리청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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