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46014-164 (2001. 2.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64
회신일
2001. 2.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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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 집을 사고 옛집을 파는 시점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이면 종전주택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종전주택)을 전제로 하며, 종전주택이 같은 영 제155조 제17항의 보유기간 특례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요건 '3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이 해석은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당시 취득일부터 2년) 등 요건은 이후 개정되었으므로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1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며,

위에서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보유기간 특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 ‘3년’을 ‘1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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