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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마늘을 동결건조 후 분쇄, 포장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5-부가-1323[부가가치세과-1583] (2015. 9.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부가-1323[부가가치세과-1583]
회신일
2015. 9.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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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을 조미하지 않고 동결건조한 뒤 분쇄·포장하여 100g 단위로 공급하는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는 건조·냉동·포장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미가공식료품에 포함한다고 규정하는데, 조미하지 않은 마늘 가루 부가세 면세 여부가 문제된 이 사안의 제품이 그 범위에 든다. ‍​​‌‌‌​‌​‌​‌​​‍‌‌​​‌​​​‌​‌‌‌마늘을 세척·건조 후 분쇄해 포장한 것을 면세로 본 기존 해석(부가22601-1485, 부가22601-1204 등)과도 일치한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마늘을 조미하지 아니하고 동결건조 후 분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제조시설을 갖추어 생마늘을 아래의 공정을 거쳐 판매하려는 농협임

- 제품 제조 공정도 : 원료입고→급속동결→해동 및 진공건조→분쇄 및 포장→검사 및 출고

나. 포장은 100g 단위로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하여 독립된 단위로 판매하며 해당제품은 조미하지 않음

2. 질의내용

상기 제품의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5. 채소류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22601-1204, 1992.07.31

후추, 생강, 마늘을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제분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개자와 계피를 분쇄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 간세1235-4224, 1977.11.19

마늘을 절단하여 건조한 것과 이를 단순히 분쇄 또는 분상으로 한 것(다만, 그 이상으로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은 관세율표 세심 제0704호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임.

○ 부가22601-1485, 1991.09.29

사업자가 마늘, 고추, 생강을 세척하여 건조한 후 분쇄한 것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4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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