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의 소유기간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861 (2007. 7.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861
- 회신일
- 2007. 7. 13.
- 소관
- 국세청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 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을 합산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이 정한 기간기준은 상속인이 실제로 소유한 기간만을 대상으로 하며, 상속받은 땅을 팔 때 세금을 계산하면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까지 더해 비사업용 여부를 판정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따라서 상속 개시 이후 상속인의 소유기간만으로 해당 토지가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를 가린다.
【요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적용시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함
【전문】
「소득세법」 제10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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