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상속받은 토지의 소유기간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861 (2007. 7.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861
회신일
2007. 7. 1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 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을 합산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이 정한 기간기준은 상속인이 실제로 소유한 기간만을 대상으로 하며, 상속받은 땅을 팔 때 세금을 계산하면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까지 더해 비사업용 여부를 판정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따라서 상속 개시 이후 상속인의 소유기간만으로 해당 토지가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를 가린다.

【요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적용시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함

【전문】

「소득세법」 제10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