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8 (2006. 11.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8
회신일
2006. 11.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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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지급대상·지급횟수·상금액 등을 명시하여 승인받은 후 이를 집행하는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협회 상금 세금을 떼야 하는지 궁금할 때, 주무관청 승인 사업계획에 상금의 지급대상·횟수·금액이 사전에 명시되어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비과세 요건의 핵심이다.

【요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는 “사업계획 및 예산”에 그 지급대상, 지급횟수, 상금액 등을 명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는 “사업계획 및 예산”에 그 지급대상, 지급횟수, 상금액 등을 명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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