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역줄기를 살균하여 포장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945 (2012. 9.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945
- 회신일
- 2012. 9. 14.
- 소관
- 국세청
염장미역 중 미역줄기만 분리해 세척한 뒤 다른 첨가물을 투입하지 않고 단순살균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상태로 포장·판매하는 경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시행령 제28조는 탈곡·건조·냉동·염장·포장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미가공식료품으로 규정하고, 미역 살균 포장 식품 부가세 면세 여부도 이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살균 후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염장미역(관세율표 제1212호) 중 줄기만을 분리하여 이를 세척한 후 다른 첨가물을 투입하지 않고 단순살균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살균 후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는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면세로 분류되고 있는 염장미역 중 미역줄기만을 구입 세척함
나. 포장지에 세척한 미역줄기와 8%염수를 넣고 이를 85도, 20분정도 살균함
다. 유통기한 60일로 하여 냉장보관 판매가 가능함
라. 다른 첨가물은 투입하지 않음
2. 질의내용
이 제품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식료품에 해당하는지
3. 질의내용에 대한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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