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송이버섯, 북어, 굴의 분말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부가가치세과-94 (2013. 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94
- 회신일
- 2013. 1. 30.
- 소관
- 국세청
새송이버섯·북어·굴을 원물 그대로 건조·분쇄한 분말은 관세율표 제0712호·제0305호·제0307호로 분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표1]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미가공식료품은 건조·냉동·염장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말하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별표1은 건조한 채소(제0712호), 식용에 적합한 어류의 분·조분(제0305호), 연체동물의 분·조분(제0307호)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므로, 육수용으로 쓰는 버섯가루·굴가루·북어가루 분말이 이들 관세율표 번호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요지】
새송이버섯, 북어, 굴을 건조, 분쇄한 것이 관세율표 번호 제0712호, 제0305호, 제0307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제조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유통 판매하고 있으며, 제조사는 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
나. 취급품목은 새송이버섯가루, 굴가루, 북어가루로 각 원물 그대로 건조, 분쇄한 것으로 분말형태의 제품임
- 육수를 내거나 조리시 첨가할 수 잇는 천연 조미료임
2. 질의내용
○ 새송이버섯, 굴, 북어의 분말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5. 채소류
0712
⑩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
9. 생선류
0305
⑤ 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훈제한 것에 있어서는 훈제과정 또는 훈제 이전에 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어류의 분・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307
⑦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연체동물의 분・조분과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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