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주택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02 (2007. 8.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02
- 회신일
- 2007. 8. 9.
- 소관
- 국세청
무허가주택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 시 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9호에 따라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는 그 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데, 이 유예 규정은 무허가주택이 멸실·철거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도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건물이 없어진 토지를 양도할 때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무허가주택 자체는 건축물로 인정되나, 멸실 후 2년 유예는 받지 못한다.
【요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무허가주택은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나,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사실관계]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제1항 제9호의 규정에서,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에 대하여는 그 날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질의요지]
(질문 1) 무허가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 2) 무허가주택과 부속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일반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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