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상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58 (2004. 12.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58
회신일
2004. 12.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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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성격이 아닌 토지(선하부지) 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는 용역의 공급을 계약상·법률상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므로 토지 임대 대가는 이에 해당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에 따라 소유재화의 파손·훼손이나 해약 위약금 등 손해배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이 지나가는 땅에 지급하는 선하부지 보상금이라도, 법원 판결이나 임대차계약으로 월·연 단위 연부임차료를 계속 받는 것은 임대용역의 대가이므로 과세된다.

【요지】

손해배상금 성격이 아닌 경우로서 토지(선하부지)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때에는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한국전력공사가 전력의 송전업무와 관련하여 타인(개인 또는 법인)의 토지지상을 송전선이 통과함에 따라 지급하는 선하부지 보상금과 동 보상금 이외에 법원의 판결 또는 토지(선하부지)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연부임차료(월단위, 연단위)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1998. 8. 1 개정)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1998. 8. 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90,2004.08.19

사업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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