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재화의 하자로 다른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서삼46015-10212 (2003. 2.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212
- 회신일
- 2003. 2. 6.
- 소관
- 국세청
수출한 재화가 하자 또는 자금사정으로 인수거절되어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미국 현지에서 특수관계 없는 다른 국외사업자에게 수출신고필증 금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도하는 경우, 그 재화의 인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신고의무가 없다. 최초 선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이미 수출로서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이후 하자로 다른 업체에 넘긴 물건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새로운 수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인도가액에 대해 별도의 과세표준을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요지】
수출재화의 하자 등을 이유로 인수를 거절하여 미국현지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그 재화의 인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신고의무가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이하 “갑”이라 한다)가 미국의 사업자(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재화를 수출하고 그 재화가 미국에 도착한 경우로서 그 선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있어, 을이 수출재화의 하자 또는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인수를 거절함으로써 당해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미국현지에서 미국외 다른 국외의 사업자(이하 “병”이라 하며, 갑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함)에게 국내에서 반출 당시의 수출신고필증 금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의 개정(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과 관련하여 갑이 병에게 인도(선적)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및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나. 생략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2001. 12. 31 개정)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2001. 12. 31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2001. 12. 31 개정)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2001. 12. 31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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