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계약상 재화의 소유권이 국외수입업체로 이전되는 경우 공급시기

서면-2016-부가-4625[부가가치세과-2246] (2016. 10.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부가-4625[부가가치세과-2246]
회신일
2016. 10.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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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인도조건으로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공급시기와 직수출 해당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및 시행령상 재화의 공급시기 규정과 수출재화 특례(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 가목)에 따라, 외국 수입업자에게 재화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거래는 내국물품의 외국 반출에 해당하여 직수출로 보며, 계약상 소유권 이전일이나 대금 입금일이 아니라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따라서 공장인도조건 수출 및 OEM 생산 수출 모두 직수출에 해당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며, 공급시기는 선적일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요지

사업자가 생산한 재화를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수출은 직수출에 해당하는 것이며,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수출거래 기본계약상 외국의 수입업자가 발주 후 2개월 이상 선적요청이 없을 경우 재화의 소유권을 외국의 수입업자에게 이전됨을 명시함

2. 질의내용

○ 재화가 언제 선적되어 수출될지 모르고 대신 재화의 공급에 상관없이 약 정기일내에 재화의 대금인 외화가 입금되었을 경우 재화의 공급시 기(선적일, 계약상 소유권이전일, 대금 입금일)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⑥ 수출재화의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 법규부가 2012-1, 2012.01.02

사업자가 생산한 재화를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수출은 직수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 가목에 따른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376 , 2011.11.07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OEM 계약에 의해 생산한 재화를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수출은 직수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제1항제10호가목에 따른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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