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 운송을 위한 수출제품 공장반출의 영세율 해당 여부
서면-2018-부가-0473[부가가치세과-997] (2018. 5.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8-부가-0473[부가가치세과-997]
- 회신일
- 2018. 5. 10.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수출제품을 선적 전 보세구역에 보관하기 위해 국내 운항선박으로 제조공장에서 반출하는 행위가 재화의 공급(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및 시행령 제28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직수출의 공급시기는 '사실상 외항선박에 수출재화를 선(기)적한 날'이다. 따라서 수출을 위해 제조공장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출·이동하는 단계는 아직 외항선 선적 전이므로 별도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내항선 선적으로 실질적 지배권을 넘겼더라도 공급시기를 외항선 선적일과 달리 적용할 수 없다(조심2008전3739, 부가가치세과-991).
【요지】
직접수출의 경우 ‘외항선박에 수출재화를 선(기)적한 날’이 공급시기이며, 수출재화를 선(기)적하기 위해 제조공장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국내 석유화학제품 제조회사(공장)와 수출제품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운항선박에 선적하여 타 지역의 보세구역으로 운송한 후 일정 기간 보관 후 수출하기 위해 제조공장에서 제품을 반출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수출제품을 선적하기 전 보세구역에서 보관하기 위해 국내 운항선박을 이용하여 공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⑥ 수출재화의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법 제21조 2항 제1호 또는 이 영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부가가치세과-991, 2013.10.24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당해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입니다.
○ 조심2008전3739, 2009.06.24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국내거래와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별도로 규정하였고, 「관세법」에서도 ‘수출’ 및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에 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므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외항선 선적일이 아닌 다른 시기로 인정할 수 없고 , 청구법인이 2007.12.18. 동 물품의 내항선 선적과 함께 물품에 관한 실질적 지배권을 BP에게 넘겼다고 하더라도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달리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부가1265-2217, 1983.11.1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서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라 함은 사실상 외항선박에 수출재화를 선적한 날을 말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관련 문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수익인식 확인서류 등
수출 손익 귀속시기는 선적일 기준, B/L상 선적일과 실제 선적일이 다르면 실제 선적일로 판단
수출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수출재화의 부가세 공급시기는 출항일이 아닌 선(기)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에너지관련 설비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수출재화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중도금 수령시 영세율 선신고 후 확정신고에 포함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계약상 재화의 소유권이 국외수입업체로 이전되는 경우 공급시기
공장인도조건 수출은 직수출이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 선적일
국외로 수출한 재화의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등
국외위탁판매용 내국물품 반출 시 공급시기는 선적일, 과세표준은 반출 내국물품의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