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 (2006. 1.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
- 회신일
- 2006. 1. 2.
- 소관
- 국세청
수출재화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선적일과 출항일이 서로 다른 과세기간에 걸칠 때 어느 시점으로 볼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을 공급시기로 규정하며, 여기서 선적일은 사실상 외항선박에 수출재화를 선적한 날을 의미한다. 따라서 12월 30일 선적하고 이듬해 1월 1일 출항하더라도 공급시기는 출항일이 아닌 선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2005년 제2기)으로 귀속된다.
【요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제조․무역업체로서 수출하는 재화와 관련하여 12월 30일 배에 선적을 하고, B/L ON BOARD 날짜는 12월 30일로 발행하려고 하며 NEGO도 12월 30일 하려고 함.
- 그런데 만약 출항일이 2006년 1월 1일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기의 기준이 되는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선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2005년 제2기 과세기간)으로 보는지 아니면 출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2006년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2001.12.31. 개정)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099, 1995.11.10.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인 것임.
○ 부가1265-2217, 1984.10.1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서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라 함은 사실상 외항선박에 수출재화를 선적한 날이 되는 것임.
○ 부가46015-4653, 1999.11.20.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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