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 농업용기자재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246 (2011. 10.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246
회신일
2011. 10.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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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재배용 배지의 원료로 구입한 톱밥·곤콥·미강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제1항의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에 열거된 품목에 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별표5에 등재되지 않은 이들 배지 원료는 농사용 자재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으며, 열거주의에 따라 유사 품목이라도 별표에 없으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제1항에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버섯재배를 위해 버섯재배용 배지의 원료인 톱밥, 곤콥, 미강을 구입함

2. 쟁점

상기 톱밥 등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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