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업용 기자재 위탁판매시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2122 (2000. 9.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2122
회신일
2000. 9.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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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축산업용·어업용 기자재를 위탁판매 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위탁판매는 판매수탁자가 위탁자를 위해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로, 실질적으로 판매수탁회사가 농민 등에게 기자재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농·축·어업용 기자재를 농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금 회수 형태나 위탁판매라는 거래 방식과 무관하게 영세율이 적용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요지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어업용기자재를 위탁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전문

[ 질 의 ]

〈을설〉 A사는 비록 농민으로부터 직접 대금을 회수하였기는 하나 판매수탁회사인 B사가 농민에게 공급한 것이 되므로 ‘농업용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라고 규정된 동법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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