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업용 기자재 위탁판매시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2122 (2000. 9.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2122
회신일
2000. 9.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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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축산업용·어업용 기자재를 위탁판매 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위탁판매는 판매수탁자가 위탁자를 위해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로, 실질적으로 판매수탁회사가 농민 등에게 기자재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농·축·어업용 기자재를 농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금 회수 형태나 위탁판매라는 거래 방식과 무관하게 영세율이 적용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요지】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어업용기자재를 위탁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전문】

[ 질 의 ]

〈을설〉 A사는 비록 농민으로부터 직접 대금을 회수하였기는 하나 판매수탁회사인 B사가 농민에게 공급한 것이 되므로 ‘농업용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라고 규정된 동법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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