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농업기계를 ○○은행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서삼46015-10845 (2002. 5.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845
회신일
2002. 5.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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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다목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특례규정에 따른 농업용기계(별표1)를 ○○은행(농협)에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농업용기자재의 지역별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농협 본소가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해 다른 시·읍·면 소재 지소에 공급하고 지소가 농민에게 판매하는 구조라면, 특례규정상 농협도 영세율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본소가 제조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거래와 본소가 지소에 공급하는 거래에 대하여 각각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요지

○○은행 본소가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농업용기자재를 공급받는 거래와, ○○은행 본소가 ○○은행 지소에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하는 거래에 대하여, 각각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업용 기계에 해당하는 별표 1의 농업기계를 ○○은행에 공급하는 경우 당해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후단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 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0. 10. 21 개정)

다.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5조 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 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다만, 가축용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제3조

영세율 적용대산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 제5호 다목에서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별표 1의 농업기계 를 말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561, 1999.02.26

본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비료, 농약, 농업용기계 등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업용기자재의 지역별 수급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은행 본소가 농업용기자재의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하여 다른 시 또는 읍ㆍ면 소재 ○○은행 지소에게 공급하고, 그 ○○은행 지소가 농민에게 판매하는 경우 ○○은행 본소가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농업용기자재를 공급받는 거래와 당해 ○○은행 본소가 ○○은행 지소에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하는 거래에 대하여 각각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1986, 1997.08.27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제조업자가 제조생산한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비료와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를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개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축산업주업법인, ○○은행과 동 중앙회, ○○은행과 동 중앙회(가축용 사료에 한함)에 직접 공급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가목(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 이나 기타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공급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567, 1996.12.04

2. 사업자가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을 농업협동조합에 직접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은행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22601-245, 1991.02.27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에 규정하는 농업용기자재를 수입(부품을 수입하여 조립한 완제품 포함)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동 특례규정 제2호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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