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이 농업용기자재 구입 시 가족 등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1117 (2011. 9.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117
- 회신일
- 2011. 9. 19.
- 소관
- 국세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농민이 농업용기자재를 직접 구입하는 경우, 대금 결제를 가족 등 타인 명의 신용카드로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적용의 핵심 요건은 등록 농민이 농업용기자재를 '직접 구입'하였는지 여부이며, 결제 수단(카드 명의)이 가족 명의인지는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요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개인(이하 “농민”이라 한다)이 농업용기자재를 직접 구입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개인(이하 “농민”이라 한다)이 농업용기자재를 직접 구입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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