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민이 농업용기자재 구입 시 가족 등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1117 (2011. 9.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117
회신일
2011. 9.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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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농민이 농업용기자재를 직접 구입하는 경우, 대금 결제를 가족 등 타인 명의 신용카드로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적용의 핵심 요건은 등록 농민이 농업용기자재를 '직접 구입'하였는지 여부이며, 결제 수단(카드 명의)이 가족 명의인지는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요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개인(이하 “농민”이라 한다)이 농업용기자재를 직접 구입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개인(이하 “농민”이라 한다)이 농업용기자재를 직접 구입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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