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군부대 내 군간부숙소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규부가 2010-152 (2010. 6.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 2010-152
회신일
2010. 6. 1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군부대 내 국민주택규모(85㎡) 이하 간부숙소라도 그 실질이 군장병의 복지와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해당하면 조특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간부숙소는 군사구역 내에 위치해 부대 소속 군인만 거주하고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없으며 부대 이동 시 퇴실해야 하는 등 독립적 주거가 아닌 합숙 시설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군인 숙소 건설 부가가치세는 국민주택 면세 대상이 아니라,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과세사업용 사회기반시설 건설용역에 해당하여 조특법 제105조제1항제3의2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요지】

독립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한 국민주택규모(85㎡)이하 간부숙소의 실질이 군장병의 복지와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해당할 경우 조특법§106

①4에 따라 면세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과 국방부는 ◈◈대 ◉◉ 병영시설 BTL사업 실시 협약에 따라 신청인이 병영생활관 13동, 간부숙소 2동, 복지관 9동 등 670억원 규모의 병영시설을 국방부에 기부채납하고 신청인이 투자한 자금은 20년간 임대료로 회수하는 사업으로 군장병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이 목적임

* 임대형민자사업(BTL방식) :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준공과 동시에 해당 사업시설의 소유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Transfer)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국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임대(Lease)하여 임대료를 지급 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방식

○ 신청인이 건설하는 사회기반시설 중 간부숙소는 해병대 2사단내 A지역과 B지역에 건설되며 기혼자숙소(연면적 35.1㎡) 44실과 미혼자숙소(연면적 20.52㎡) 198실 등 242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부 건설회사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음

구분

연면적 20.52㎡

(전용면적 15.12㎡)

연면적 35.10㎡

(전용면적 28.35㎡)

합계

A지역

119실

-

119실

B지역

79실

44실

123실

합계

198실

44실

242실

○ 간부 숙소의 건축허가서상 주용도는 교정 및 군사시설이며 기혼자숙소는 각 호실에 화장실과 취사시설을 비롯한 생활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 미혼자숙소는 기혼자숙소와 같이 화장실을 비롯한 생활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나 취사시설이 없어 공동취사를 함

○ 간부숙소는 모두 군사구역내 위치하며 부대 소속 군인들만 거주할 수 있고 가족과 같이 생활할 수 없으며 부대 이동시 퇴실함

○ 체력단련실은 B지역 숙소 지하1층에 있고 세탁실은 각호실 외부 의 간부숙소 건물 2층 3층에 있음

○ 신청인이 국방부에 기부채납 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간부숙소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민주택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나

○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 목적으로 국방부에 기부채납하는 간부숙소(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제3의2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2. 신청내용

○ ◎◎◎◎ 주식회사(이하 “신청인”)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임대형민자사업(BTL)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임

○ 임대형민자사업(BTL)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국방부)로 이전(기부채납)하되 협약에서 정해진 기간(20년)동안 임대료를 균등 수령하는 공공시설의 리스방식임

- 이 경우 신청인이 건설사로부터 제공받는 간부숙소 건설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3의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 기반시설의 건설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 2 및 제11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 ㆍ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 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 의 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 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 (이하 “주택” )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를 말하며 ,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3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사택제공이익의 근로소득 제외】

영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사택에 거주하던 자가 인사이동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한 원거리로 전근되 었으나 가족이 질병요양ㆍ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함께 이주하지 못하고 사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 당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주택법 제2조

【정의】

(2005. 7. 13. 제목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3. 5. 29. 개정)

1. “ 주택 ”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 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 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003. 5. 29. 개정)

2. “ 공동주택 ”이라 함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 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 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5. 29. 개정)

3. “ 국민주택” 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 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 국민주택규모 ”) 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ㆍ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 한다) (2006. 5. 8. 개정)

가. 단독주택 (2006. 5. 8. 개정)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2000. 6. 27 개정)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000. 6. 27 개정)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2000. 6. 27 개정)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2000. 6. 27 개정)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000. 6. 27 개정)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 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 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일 것 (2000. 6. 27 개정)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000. 6. 27 개정)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ㆍ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 함한다).

다만, 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 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 인 주택 (2000. 6. 27 개정)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 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 인 주택 (2007. 2. 28. 개정)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 인 주택 (2007. 2. 28. 개정)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2000. 6. 27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 주택법 시행령 제2조 · 주택법 제2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