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재건축된 아파트 양도
재산46014-108 (2001. 2.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08
- 회신일
- 2001. 2. 1.
- 소관
- 국세청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그 주택이 재건축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 고가주택이나 미등기양도주택이 아니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민 간 뒤 재건축된 아파트를 팔 때 세금이 나오는지가 쟁점이나, 당시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재건축된 신축주택도 세대전원 출국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 것이다. 유사사례(재산46014-200)에서도 무허가건물이 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가 된 사안에 동일하게 비과세로 회신하였다.
【요지】
1세대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소유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동 주택이 고가주택이나 미등기양도주택이 아니면 비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14-200, 2000.2.21
【질의】
본인은 1993년도에 이민간 70대 여자임. 이민가기전 1988년부터 ○○동에 땅 26평의 무허가 건물 1채가 있었는데 그 집이 지역재개발되면서 헐리고 그 자리에 신축아파트 1채를 분양받았음. 이 아파트(5년 보유했음)를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지 질의함. (집은 이 아파트 1채뿐이며 본인의 전 재산임)
【회신】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건축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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