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판정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89[법령해석과-1302] (2020. 4.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89[법령해석과-1302]
- 회신일
- 2020. 4. 29.
- 소관
- 국세청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토지 취득 후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과 같은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만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비사업용 판정에서 빼주므로, 취득 전부터 제한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선행 해석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82). 사안은 환지예정지가 2010.12.20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를 2016.4.14 경매로 취득해 2020.2.18 양도한 것으로, 경매로 산 개발지역 땅이 취득 당시 이미 사용제한 상태였던 사례다.
【요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 여부
【전문】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82, 2020.03.1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소득 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미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 도시개발사업 완료 전 해당 토지를 양도함
<일자별 주요 개요>
○ 2005.12.30. 도시개발구역 지정
○ 2007.02.12. 개발계획 승인
○ 2009.10.12. 조합설립 인가
○ 2010.05.10.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 2010.11.03. 환지계획 인가
○ 2010.12.20. 환지예정지 지정
○ 2016.04.14.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 토지 일부( 지목 전)를 경매 취득함
○ 2020.02.18. 위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에 양도함
2. 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각목 생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각목 생략)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각목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각목 생략)
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 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 하는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 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 도시개발법 제9조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⑤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 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⑩ 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6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또는 용도 변경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 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竹木)의 벌채 및 식재(植栽)
○ 도시개발법 제35조
【환지 예정지의 지정】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29조제3항 및 제4항은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고 할 때에 준용한다.
③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면 관계 토지 소유 자와 임차권자등에게 환지 예정지의 위치․면적과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 시기를 알려야 한다.
○ 도시개발법 제36조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 도시개발법 제40조
【환지처분】
①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 도시개발법 제42조
【환지처분의 효과】
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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