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단가 및 기간의 조정이 이루어진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860 (2000. 4.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860
- 회신일
- 2000. 4. 20.
- 소관
- 국세청
1998. 12. 31 이전에 체결한 감리용역계약에서 시공사 부도·교체로 계약당사자(도급인)를 변경하고 단순히 단가와 기간만 조정한 경우, 해당 감리용역은 1999. 1. 1 이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999. 1. 1부터 감리 등 전문인적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되었으나, 당시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가 종전 계약의 단순 변경분은 종전대로 면세하도록 정했기 때문이다. 재건축조합이 부도난 공동시행 건설회사를 새 회사로 교체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조합과 새 건설회사로 바꾼 사안, 위탁자 부도로 신탁회사 단독명의로 사업주체만 바꾼 사안 모두 실질적 용역 변경이 없어, 시공사 바뀐 감리비 세금이 새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재건축조합이 새로운 건설회사를 공동시행자로 교체하고 1999. 1. 1 이후에 당초 감리업자와 당해 감리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재건축조합과 새로운 건설회사로 변경하고 단순히 단가 및 기간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당해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계약당사자의 일부인 시공사 A의 사정으로 공사를 포기하고 시공사 B가 시공 사 A를 승계하여 계약당사자로 변경되었을 경우와 계약당사자의 일부인 시공 사A의 공사포기로 재건축조합 단독으로 계약당사자가 변경됨.
(질의사항)
- 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적용 여부에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
나. 유사사례
○ 부가 46015-250, 2000.1.27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건설회사와 공동으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감리업자와 1998. 12. 31 이전에 건축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공급받던 중에 공동시행자인 건설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새로운 건설회사를 공동시행자로 교체하고 1999. 1. 1 이후에 당초 감리업자와 당해 감리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재건축조합과 새로운 건설회사로 변경하고 단순히 단가 및 기간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당해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4417, 1999.10.29
【질의】
1. 사실개요
당사는 신탁업법 제3조 의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부동산 신탁전업회사로 토지소유자(이하 “위탁자” )로부터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원인으로 토지를 수탁받아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 분양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4의 규정에 의거 위탁자와 당사를 공동사업시행자(이하 “공동시행자” )로 하여 사업승인을 득하였음.
신탁토지상에 아파트 건축을 위하여 1998. 12. 31 이전에 공동사업시행자인 위탁자와 당사가 도급인이 되어 감리용역회사와 건축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 중 공동사업시행자의 일방인 위탁자의 부도(1998. 7. 15)로 1999. 1. 1 이후 당사 단독명의로 사업주체를 변경한 후 종전 감리용역회사와 당사간의 위탁자 부도로 중단된 공사기간 및 단가조정 반영을 위한 감리용역 변경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음.
- 아 래 -
o 기간연장
공사가 약 1년간 중단되어 종전 감리용역기간으로는 사업재개로 인한 잔여 공사기가동안 감리용역을 제공받지 못할 사유 발생으로 공사 중 단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감리용역변경계약 체결.
o 감리용역비
종전 감리용역계약금 1,678백만원에서 전기감리비 52백만원 분리 및 감리승수조정으로 32백만원 감액하여 1,594백만원으로 감리용역변경계약 체결.
2. 질의내용
개정된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에 의하면 전문인적 용역소득에 대하여 1999. 1. 1 이후의 계약체결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바, 위 감리용역변경계약의 경우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단순한 계약변경으로 보아 면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건축주 명의변경에 따라 도급인을 당사 단독으로 변경한 것을 새로운 건축주로 보아 감리용역 변경계약을 신규 계약으로 간주하여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을 받는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
【회신】
신탁업법에 의해 설립된 부동산신탁회사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아 위탁자와 부동산 신탁회사가 공동사업주체로 하여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하여 분양하기 위하여 사업승인을 받아 1998. 12. 31 이전에 감리용역회사와 건축감리용역을 체결하여 사업시행 중 위탁자의 부도로 1999. 1. 1 이후 당초 토지소유자의 토지등기 변경이 없이 신탁회사 단독명의로 사업주체만 변경하여 감리용역 변경계약을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문서
공사 진행의 일시적 중단기간이 건설공사의 존속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본법인의 공사가 파업으로 일시 중단돼도 중단기간을 합산해 건설공사 존속기간을 계산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99.1.1이후 설계변경계약으로 추가 감리용역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99.1.1이후 설계변경으로 추가공급되는 감리용역은 부가세 과세
감리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계약당사자와 거래당사자가 다른 감리용역,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 공급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교부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감리용역 단가변경·기간조정뿐이면 99년 이후 대가도 부가세 면제, 실질적 추가용역분은 과세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양수인이 발주처와 변경계약한 감리용역은 공급주체가 바뀐 새 계약이라 부가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