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물장어를 훈제기에 훈연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전-2022-법규부가-0304[법규과-837] (2022. 3.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2-법규부가-0304[법규과-837]
- 회신일
- 2022. 3. 15.
- 소관
- 국세청
관세율표 제0305호로 분류되는 훈제장어를 다른 첨가물 없이 판매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및 시행규칙 별표1 면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는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데, 제0305호가 훈제한 어류(훈제 전·중 조리 여부 불문)를 생선류로 포함하기 때문이다. 다만 참나무칩으로 30분간 훈연하는 장어 훈제 부가세 판단에서, 훈제 과정이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을 손실할 정도의 가공에 이르렀다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과세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판단 사항이다.
【요지】
관세율표 제0305호로 분류되는 훈제장어를 다른 첨가물 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다만, 훈제 과정에서 그 고유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이라면 같은 법§9에 따라 과세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질의요지
○ 민물장어를 손질 가공해 판매하는 사업자가 장어를 훈제기에 훈연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민물장어를 손질 가공해 판매하는 사업자로 2022.2월부터 A사의 훈제기를 이용하여 30분간 참나무칩으로 훈연한 장어를 판매할 예정임
* 훈제 : 고기 등의 음식을 연기를 사용해 훈연 처리하여, 연기 성분이 흡수되도록 하는 조리 및 보존 방법을 말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9. 생선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9. 생선류
0305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어류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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