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재소자에게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교도소 단체가 부담한 진료비에 대하여 재소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전자세원과-63 (2013. 3.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전자세원과-63
- 회신일
- 2013. 3. 7.
- 소관
- 국세청
병원(내국법인)이 재소자에게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건당 3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내국법인에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의 자진 발급의무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30만원 이상 여부는 재소자 개인부담금만이 아니라 교도소 단체가 부담한 국가지원금을 합한 진료비 총액으로 판단하며, 이는 보험급여가 포함된 병원진료비를 보험급여와 본인부담금 합계로 판단하는 유사사례와 같은 논리다. 다만 나라에서 대신 낸 병원비에 해당하는 국가지원금(급여분)은 보험급여와 마찬가지로 미발급 과태료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요지】
병원이 재소자에게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교도소 단체가 부담한 진료비에 대하여 재소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여부 및 발급을 해야 한다면 재소자 개인부담금이 아닌 국가지원금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병원이 재소자에게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교도소 단체가 부담한 진료비에 대하여 재소자 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 재 소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면 재소자 개인부담금이 아닌 국가지원금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 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30만원 이상인 재 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 16조에 따라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6.7>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현 금영수증 발급사례) 병원진료비에 보험급여가 포함된 경우에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
- 진 료비 총액인 보험급여와 본인부담금을 합하여 30만원 이상 여부를 판단(단, 보험 급여는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소득세법 제168조 · 제16조 · 법인세법 제117조의2 · 법인세법 제121조
관련 문서
숙박공유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송금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숙박공유업 사업자, 플랫폼 현금결제 건당 10만원 이상은 2023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카드결제는 제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 귀금속 소매업자가 전자상거래(SNS 등)를 통해 귀금속을 판매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귀금속 소매업자가 SNS 등 전자상거래로 판매해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한다
다수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1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매도인 등 다수인의 중개보수를 매수인 1인이 현금 지급 시, 현금영수증은 대금을 낸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법원 공탁금 수령시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용역의 공급시기(역무제공 완료 시)에 간이과세자였으므로 공탁금 수령 후 현금영수증은 간이과세 기준으로 발급·신고납부한다
법인의 매출과 관련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규정한 조항이 있는지
법인 매출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근거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