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병원이 재소자에게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교도소 단체가 부담한 진료비에 대하여 재소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전자세원과-63 (2013. 3.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전자세원과-63
회신일
2013. 3.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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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내국법인)이 재소자에게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건당 3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내국법인에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의 자진 발급의무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30만원 이상 여부는 재소자 개인부담금만이 아니라 교도소 단체가 부담한 국가지원금을 합한 진료비 총액으로 판단하며, 이는 보험급여가 포함된 병원진료비를 보험급여와 본인부담금 합계로 판단하는 유사사례와 같은 논리다. ‍‌‌​​‌​​​‌‌​​‌다만 나라에서 대신 낸 병원비에 해당하는 국가지원금(급여분)은 보험급여와 마찬가지로 미발급 과태료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요지】

병원이 재소자에게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교도소 단체가 부담한 진료비에 대하여 재소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여부 및 발급을 해야 한다면 재소자 개인부담금이 아닌 국가지원금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병원이 재소자에게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교도소 단체가 부담한 진료비에 대하여 재소자 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 재 소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면 재소자 개인부담금이 아닌 국가지원금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 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30만원 이상인 재 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 16조에 따라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6.7>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현 금영수증 발급사례) 병원진료비에 보험급여가 포함된 경우에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

- 진 료비 총액인 보험급여와 본인부담금을 합하여 30만원 이상 여부를 판단(단, 보험 급여는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소득세법 제168조 · 제16조 · 법인세법 제117조의2 · 법인세법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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