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생선을 식초와 당귀를 첨가한 소금용액에 염장하여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288 (2003. 2.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288
회신일
2003. 2.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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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의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한 뒤 신선도 유지를 위해 식초와 당귀를 첨가한 소금용액에 염장하여 공급하는 생선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이 정한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으로,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단순한 염장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비린내 제거용 당귀와 씹힘성을 좋게 하는 식초의 첨가, 10~50% 소금용액 염장은 모두 부패 방지와 신선도 유지를 위한 처리일 뿐 별도의 제조·가공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자반고등어처럼 소금에 절인 생선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면세가 적용된다.

【요지】

사업자가 생선의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한 후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식초와 당귀를 첨가한 소금용액에 염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생선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자반고등어를 공급함에 있어 등이 푸른 생선은 쉽게 부패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냉동어류의 내장을 제거한 후 미리 조제한 10-50%의 소금용액에 염장하거나 비린내 제거를 위하여 당귀를 첨가하고, 씸힘성을 좋게하기 위하여 식초를 첨가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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