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이익이 법인세 면제대상 소득인지 여부
서면-2021-법인-7077[법인세과-2052] (2021. 11.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1-법인-7077[법인세과-2052]
- 회신일
- 2021. 11. 24.
- 소관
- 국세청
영농조합법인이 작물재배업(부추)에 쓰던 보관 창고를 양도하여 생긴 고정자산처분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면제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조특법 제66조(2021.12.31 이전 종료 과세연도 적용)와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는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그 밖의 작물재배업·기타 소득 중 조합원수·산식으로 정한 한도 이내 금액만 면제하는데, 고정자산처분이익은 이 면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 구분경리 규정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에서 고정자산처분익을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도록 예시하고 있어, 영농법인이 쓰던 창고를 팔아 얻은 이익도 과세 대상으로 본다.
【요지】
영농조합법인이 작물재배업(부추)에 사용하던 부추 보관 창고를 양도하여 처분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처분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면제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작물재배업(부추)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으로, 부추 보관 창고를 보유 하고 있으며, 사업부진 등으로 해당 창고를 매각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부추 보관 창고 매각으로 발생한 처분이익이 「조세특례 제한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면제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이라 한다)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법 제6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말한다.
1.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이하 이 조 및 제65조에서 "식량작물재배업"이라 한다)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6억원 × 조합원수 × (사업연도 월수÷12)÷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
2.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
{1천200만원 × 조합원수 × (사업연도 월수 ÷ 12)}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
【조합법인의 사업범위】
①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2.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3. 농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및 수출
4. 농작업의 대행
5.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6.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
②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제1항과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6조제6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
【 개별손익・공통손익 등의 계산 】
규칙 제75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개별익금
다. 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 중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6) 고정자산처분익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관련 문서
영농조합법인이 수령한 국고보조금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농조합법인이 수령한 사업개발비 보조금 등 국고보조금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사업자가 영농조합법인에게 축산업용 톱밥을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여부 등
축산업용 톱밥을 판매받은 영농조합법인도 농민에 포함돼 조특법상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을 받을 수 있다
영농조합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이 익금인 지 여부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출자 부동산을 양도한 양도가액은 익금에 해당하고, 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는 조합원 의제배당 대상
면세 농산물의 수탁판매에 따른 수입금액 인식방법
영농조합법인이 면세 농산물을 수탁판매하면 판매대금 전액이 아닌 수탁판매 수수료만 수입금액으로 인식한다
버섯재배설비에 필요한 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
열거 안 된 버섯재배 기자재는 유사용도라도 영세율 적용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