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외 디자인 위탁개발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

법인세과-877 (2011. 11.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877
회신일
2011. 11. 4.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내국인이 고유디자인의 위탁개발을 위하여 국외의 디자인 전문회사에 지급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질의법인은 원재료를 해외 자회사에 보내 자체상표 의류를 임가공·전량 수출하면서, 서구인의 체형·취향에 맞는 디자인이 필요해 유럽·미국 소재 디자인 전문회사에 개발을 위탁하였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2009.2.4. ‍​​‌​‌​‌‌‌​‌‌‌삭제, 이후 시행령 제8조로 이행) 별표 6 제1호 사목의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기본통칙 10-9…1 제4항에 따라 자체고용 디자이너 인건비와 함께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가 포함되므로, 해외 디자인 회사에 준 개발비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다만 선례(법인세과-729, 2009.6.23.)와 같이 디자인실 일반 직원 관련 비용, 소모품비·복리후생비·운반비·지급수수료·건물임차료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내국인이 고유디자인의 위탁개발을 위하여 국외의 디자인 전문회사에 지급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전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외국의 디자인전문 회사에 스포츠의류 디자인 개발을 의뢰하고 지급하는 디자인위탁개발용역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 사실관계

- 당사는 원재료를 해외의 자회사에 보내고, 해외 자회사에서 자체상표 의류를 임가공 하여 전량 수출함

․ 의류 디자인은 서구인의 체형과 취향 및 패션 등에 맞게 개발해야 하 므로 유럽과 미국 소재 디자인 전문회사에 위탁하여 개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2009.02.04]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 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 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 <개정 2000.12.29> - 2009.2.4 삭제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9…1

【 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 】

- 제4항 : 영 별표6 제1호 사목 "고유상표(공동상표를 포함한다) 및 고 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 디자인설계기기의 임차료,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 구입비 등을 포함한다. (2005.07.07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729, 2009.06.23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고유디자인의 개발과 관련이 있는 전문디자이너에 대한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 자체고용디 자이너의 인건비, 디자인설계기기(CAD)등 관련설비의 임차료,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 구입비 등이 포함되는 것이나,

디자인실에 관련.된 일반 직원관련 비용, 사무용품비 등 소모품비와 복 리후생비, 운반비, 전문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건물임차료, 수선비, 통신비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