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지급받은 건강보험급여의 ‘환수가 확정되는 날’의 의미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990[법령해석과-187] (2018. 1.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990[법령해석과-187]
- 회신일
- 2018. 1. 23.
- 소관
- 국세청
부당하게 지급받은 건강보험 보험급여의 환수가 확정되는 날은 해당 의료업자에게 환수결정 통지서가 도달된 날을 의미한다. 소득세법 제39조는 총수입금액·필요경비의 귀속연도를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정하고, 행정절차법 제15조의 도달주의에 따라 환수결정의 효력은 통지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함으로써 발생하기 때문이다. 질의 사안에서 의료업자는 '16.11.2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수결정을 받고 '17.1월 보험급여 청구액에서 그 금액이 차감되었는데, 병원 보험급여 삭감 시점(차감일)이 아니라 통지서 도달일이 총수입금액 귀속시기 판단의 기준이 된다.
【요지】
부당 지급받은 보험급여의 환수가 확정된 날이란 해당 의료업자에게 환수결정 통지서가 도달된 날을 의미하는 것임
【전문】
○ 질의인은 의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5년 수진자에게 진료를 실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였으나
- 해당 진료행위 시에「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사유가 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16.11.20. 환수결정을 하였고
- '17.1월 위 환수결정금액이 질의인의 보험급여 청구액에서 차감됨
2. 질의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사유가 있어 보험급여가 환수되는 경우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언제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 행정절차법 제15조
【송달의 효력 발생】
①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4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③ 제14조제4항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 소득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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