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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지급받은 건강보험급여의 ‘환수가 확정되는 날’의 의미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990[법령해석과-187] (2018. 1.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990[법령해석과-187]
회신일
2018. 1.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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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지급받은 건강보험 보험급여의 환수가 확정되는 날은 해당 의료업자에게 환수결정 통지서가 도달된 날을 의미한다. ‍​​‌​‌​​‌​​‌​​​소득세법 제39조는 총수입금액·필요경비의 귀속연도를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정하고, 행정절차법 제15조의 도달주의에 따라 환수결정의 효력은 통지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함으로써 발생하기 때문이다. ‍​​‌​‌‌​‌​‌‌‌‌‍​‌​‌​‌​‌​​​​​질의 사안에서 의료업자는 '16.11.2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수결정을 받고 '17.1월 보험급여 청구액에서 그 금액이 차감되었는데, 병원 보험급여 삭감 시점(차감일)이 아니라 통지서 도달일이 총수입금액 귀속시기 판단의 기준이 된다.

【요지】

부당 지급받은 보험급여의 환수가 확정된 날이란 해당 의료업자에게 환수결정 통지서가 도달된 날을 의미하는 것임

【전문】

○ 질의인은 의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5년 수진자에게 진료를 실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였으나

- 해당 진료행위 시에「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사유가 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16.11.20. 환수결정을 하였고

- '17.1월 위 환수결정금액이 질의인의 보험급여 청구액에서 차감됨

2. 질의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사유가 있어 보험급여가 환수되는 경우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언제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 행정절차법 제15조

【송달의 효력 발생】

①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4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③ 제14조제4항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 소득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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