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진료 목적으로 반환조건이 아닌 평생진료금 및 월 건강관리비의 익금시기
제도46013-453 (2000. 11.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3-453
- 회신일
- 2000. 11. 17.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주민의 진료 목적으로 반환조건 없이 받는 평생진료금과 월 건강관리비는 이를 받기로 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귀속된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하는데(권리확정주의), 반환조건이 아니어서 받기로 한 때에 수익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익금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이러한 진료금·건강관리비도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미리 받은 진료비 세금 시기는 실제 진료를 제공하는 때가 아니라 수령하기로 확정된 사업연도가 된다.
【요지】
법인이 주민의 진료 목적으로 반환 조건이 아닌 평생진료금 및 월 건강관리비를 받는 경우 동 평생진료금의 귀속시기는 이를 받기로 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의사 및 약사가 근무하는 법인(귀질의 주식회사)이 주민의 진료 목적으로 반환조건이 아닌 평생진료금 및 월 건강관리비를 받는 경우 평생진료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 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3. 자산의 임대료
4. 자산의 평가차익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7.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9.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생략)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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