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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소송에 따라 반환받은 주식에 대한 기지급된 배당의 수입시기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064[법령해석과-1453] (2020. 5.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064[법령해석과-1453]
회신일
2020. 5.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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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소송 판결로 주식과 함께 그 사이 지급된 배당금을 반환받은 경우, 해당 배당금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와 수입시기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17조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총수입금액은 확정된 날이 귀속연도가 된다는 소득세법 제39조 권리확정주의와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 수입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반환 권리가 소송으로 다투어지던 중이었으므로, 기 배당된 배당금의 수입시기는 유류분반환소송 판결이 확정된 때로 본다.

【요지】

유류분반환소송 판결에 따라 반환 받은 주식에 대해 기 배당한 배당금의 수입시기는 유류분반환소송 판결이 확정된 때임

【전문】

20220.05

1. 사실관계

○ 납세자는 2009.11.15. 부친의 사망 후 유류분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 2014.7.24.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유류분 상속자산으로 주식과 그 사이에 지급된 배당금을 반환받음

2. 질의내용

○ 유류분반환 소송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따라 주식을 반환받으면서 기 지급된 배당금도 함께 반환받은 경우 배당소득 여부 및 수입시기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 소득세법 제39조 · 소득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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