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소송에 따라 반환받은 주식에 대한 기지급된 배당의 수입시기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064[법령해석과-1453] (2020. 5.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064[법령해석과-1453]
- 회신일
- 2020. 5. 18.
- 소관
- 국세청
유류분반환소송 판결로 주식과 함께 그 사이 지급된 배당금을 반환받은 경우, 해당 배당금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와 수입시기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17조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총수입금액은 확정된 날이 귀속연도가 된다는 소득세법 제39조 권리확정주의와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 수입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반환 권리가 소송으로 다투어지던 중이었으므로, 기 배당된 배당금의 수입시기는 유류분반환소송 판결이 확정된 때로 본다.
【요지】
유류분반환소송 판결에 따라 반환 받은 주식에 대해 기 배당한 배당금의 수입시기는 유류분반환소송 판결이 확정된 때임
【전문】
20220.05
1. 사실관계
○ 납세자는 2009.11.15. 부친의 사망 후 유류분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 2014.7.24.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유류분 상속자산으로 주식과 그 사이에 지급된 배당금을 반환받음
2. 질의내용
○ 유류분반환 소송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따라 주식을 반환받으면서 기 지급된 배당금도 함께 반환받은 경우 배당소득 여부 및 수입시기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 소득세법 제39조 · 소득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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