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사대금을 패소판결로 받지 못하는 경우 수입금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3-67 (2001. 1.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3-67
회신일
2001. 1.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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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공사의 총수입금액은 목적물 전부를 완성하여 상대방에게 인도하거나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되므로, 이후 패소판결로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완성·인도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된다. 당시 구 소득세법 제28조는 총수입금액을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는 도급의 수입시기를 목적물 완성·인도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94.4.20 완료된 도급대금 중 신고누락된 금액은 그 완료일이 속한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 과세할 수 있고, 1998년 패소로 못 받은 공사비라는 사정은 이미 확정된 수입시기 귀속을 바꾸지 못한다.

요지

거주자의 사업소득인 도급공사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며, 이 경우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목적물의 전부를 완성하여 상대방에게 인도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1994. 4. 20일 공사완료된 도급공사대금 170,300,000원(공급가액)중 기수령한 30,000,000원을 제외한 140,300,000원을 1998. 12. 24 법원의 패소판결로 받지못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 1998. 2월경 과세관청에서 공사대금 중 신고누락된 금액 72,014,422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1993.12.31법률제4661호) 제28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74. 12. 24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금전 이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74. 12. 24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74. 12. 24. 개정)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대통령령제14083호) 제57조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④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로 한다

1.~7. (생략)

8. 도급

목적물의 전부를 완성하여 상대방에게 인도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다만, 장기도급계약에 의하여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 중인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완성 또는 제공된 부분에 대한 기성부분에 따라 계산한다. (1977. 12. 30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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