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입용 경주말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65 (2007. 11.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65
회신일
2007. 11.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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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한 경주마·승용마의 공급과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말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내산 말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시행령 제28조가 정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축산물(원생산물)'에 해당해 면세되나, 수입산 말은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포함되지 않아 수입한 말 부가세는 과세로 본다. ‍​​‌‌​‌​​‌​​​‌‍​​‌‌​​​‌‌​‌‌‌다만 수입한 말이라도 국내에서 성장·사육할 목적으로 들여와 상당 기간 사육한 뒤 판매하면 국내 생산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여부는 수입목적·수입시 연령·사육기간 등을 참작한 사실판단 사항이다.

【요지】

수입한 경주마,승용마는 과세대상이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말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말매매업의 과세유형과 수입산말과 국내산말의 과세유형에 대해 질의함

- 수입산말의 판매는 과세이고 국내산말의 판매는 면세인지 아니면 전체가 다 과세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 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 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이하 각호생략)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O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 25.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나. 관련 참고자료(예규,판례 등)

【부가46015-1553, 1998.07.10】

수입한 경주말, 승용말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2681, 1999.09.03】

경마단체가 주최하는 경마경기에 경주마를 출주시키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용에 사용하던 경주마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경주마가 국내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외국에서 수입한 경주마의 경우에는 동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1118, 1993.07.03】

사업자가 경주말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우리 나라에서 생산 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축산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46015-360, 1995.02.23】

귀 질의의 경우 사슴의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녹용의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하여는 귀하에게 이미 회신하여 드린 회신문(국세청 부가 46015-1312, '94.6.29.)을 참고하시기 바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0조 에서 규정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사슴을 수입하여 성장시킬 목적으로 국내에서 사육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사슴을 국내에서 사육한 것으로 보는지의 여부는 동 사슴의 수입목적, 수입시 사슴의 연령, 사육상황, 사육기간 등을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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