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제도46015-12481 (2001. 7.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5-12481
회신일
2001. 7.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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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은 재화·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만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데, 상품권은 화폐를 대신하는 증권으로서 그 매매는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품권을 사서 되파는 세금 부담을 우려할 필요는 없으며, 이는 선례인 부가46015-3566(2000.10.23)의 해석과 동일하다.

【요지】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백화점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566,2000.10.23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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