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제도46015-12481 (2001. 7.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2481
- 회신일
- 2001. 7. 28.
- 소관
- 국세청
백화점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은 재화·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만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데, 상품권은 화폐를 대신하는 증권으로서 그 매매는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품권을 사서 되파는 세금 부담을 우려할 필요는 없으며, 이는 선례인 부가46015-3566(2000.10.23)의 해석과 동일하다.
【요지】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백화점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566,2000.10.23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영수증의 발급
오피스텔 관리용역은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이 아니므로 비사업자 입주자에게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 국내사업자에게 수출알선용역 제공시 과세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수출알선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과세 안 됨
보상금 등의 과세 대상 여부
재화·용역 공급과 대가관계 없는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동개발비 과세대상 여부
공동으로 기술개발하고 결과물을 공동취득하는 공동개발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아파트 승강기사용료 및 주차장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아파트 승강기·주차장 사용료가 실비 분배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니나, 사업상 독립적 용역이면 과세